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표발의한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해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확대해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용인시 관내 대학의 대학생 조항 삭제 ▲우선 선발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추가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 ▲시정의 주요 시책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수립과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체험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사전에 사회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