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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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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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표발의한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해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확대해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용인시 관내 대학의 대학생 조항 삭제 우선 선발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추가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 시정의 주요 시책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수립과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체험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사전에 사회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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