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공시설’이란 용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뜻하며,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용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