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 참석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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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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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3일 오전 11시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홀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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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용인, 수원, 고양, 창원 4개 특례시 시장, 의장,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출범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사무 16개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추가해 개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김상수 부의장은 “450만 특례시민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용인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며 민의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의 초석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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