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고기근린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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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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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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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원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고기근린공원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토지값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고기근린공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정책의 변화 없이 예정대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만 지가 상승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근린공원의 조속준공추진은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 이상일 용인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용인시가 2009년 이후 토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가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니 용인시가 해결할 숙제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부족한 집행력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남을 것이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다면 어느 시민이 용인시를 믿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 고시가 공고되고 토지 보상이 30% 이뤄졌으며 10여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전면 뒤집기식의 정책추진, 추진의 번복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 더 나아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서울과 인근 도시들이 용인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용인특례시의 이미지 상승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된 고기근린공원이 일관되고 현명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난개발의 여지를 없애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정책 결정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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