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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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2 19:34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1&wr_id=2234

- 교통량 분산 위한 도로 신설과 체육 및 생활SOC 시설물 설치 제안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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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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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으로,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을 하루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성동 옛경찰대 부지와 마북동 한성CC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과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베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의 시민 체육시설인 생활SOC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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