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의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상정되어 5건은 가결됐으며,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용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