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군기용인시장 7차공판 '고발인 김모씨 변호인단에 거친 항의'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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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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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백군기용인시장의 7차공판이 수원지법신청사 501호법정 에서 부장판사 김병찬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백시장7차 공판도 주요쟁점인 동백사무실이 정말로 보험사무실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박모씨와 증인 김모씨를 출석시켜 검찰과변호인단간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고,또한 변호인단이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에대해 증인들에게 확인시켜 가는 모습으로 변론이 진행됐다.


특히 변호인단의 고발인김모씨가 정치적 일관성도 없는다는 증거제시와 증인도 고발인김모씨의 경찰진술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증언하자 고발인 김모씨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한 1차증인신문이 끝나고 잠시 휴정을 하자 고발인 김모씨가 법정밖 복도에서 백시장의 변호인단에게"왜 나에게2차,3차피해를 입히냐?사실관계만 말해라.너희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이고 거칠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법원경위들이 제지하여 불상사는 일어나지않았다.


2차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가 고발인에게 법정소란에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자 고발인은"나는 공익제보자인데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나에게2차,3차피해를 주고, 방청객들도 다 백시장편인데 나에게 안좋은 소문을내고 다닌다.언론도 백시장이 매수해서 나에게 안좋게 보도되고있다"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고발인에게"고발인은 공익제보자 이지,피해자는 아니다. 

 

각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고발인이 변호인단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된다.하고싶은 말은 검찰을 통해 의견제시해라.그리고 큰소리 치면지는것이다 라고하며  조용한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라며 차분하게 고발인을 진정시켰고 백시장변호인단도  고발인의 소란에 불쾌하나 법적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박모씨(○○○보험지부장)와 참고인 김모씨(○○○보험직원)는 검찰의 동백사무실 용도에 대한 집중신문에 동백사무실은 백시장 선거사무실이 아닌 순수한 보험사무실이었다며 검찰주장에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백시장의 다음8차공판은 4월15일오후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4월말까지 심리를 모두 마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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