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 AD 소연기자
  • 조회 6340
  • 2023.06.13 22:57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0609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1971055456_1686664609.68.jpg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