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26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

  • AD 소연기자
  • 조회 6286
  • 2023.06.15 19:52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0615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보상 차원에서 관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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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 대상은 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상?하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말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3차에 걸친 자격 심사 끝에 1만1942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에게는 지난 1일 상반기(1월~6월)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5억8035만원이다. 하반기(7~12월)분 지원금은 오는 10월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농민은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접수를 한다”며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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