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중소 제조기업 휴게시설 신설·개선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1433
  • 2024.03.12 07:47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1148

-종사자 100명 미만 제조기업과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최대 1250만원까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이나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717431399_1710197269.58.jpg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소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5~20%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에 한해 지원한다. 휴게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확충은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