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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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연기자 작성일26-01-12 22: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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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2463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40억원 대비 1억원(1.7%)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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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800원(자동이체 병행 시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2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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