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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소형 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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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연기자 작성일26-04-21 00:35 조회1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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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20명 대상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중장비 기술교육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장비면허 취득 교육을 진행한다고 17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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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농작업에 필요한 소형 중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겸) 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이달 말까지 처인구 원삼면 용인신진중장비전문교육학원에서 굴착기, 지게차 등 소형 중장비 안전 사용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한다.

 

3t 미만의 소형 중장비는 별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산업건설기계 면허증과 달리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소형중장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 농기계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소형 중장비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발굴해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2008년 설립됐으며, 현재 22개 단체, 회원 2600여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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