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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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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연기자 작성일26-04-28 11:18 조회9,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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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체납액 현황과 체납 사유 분석 부서 간 업무 공유 맞춤형 대책 수립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방세 분야 4개 부서와 2025년 12월 기준 미수납액 3억 원 이상 또는 미수납 건수 300건 이상인 세외수입 분야 9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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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사유를 분석하고, 부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면탈하는 고의·상습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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