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친환경 차량 구매 땐 보조금 568억원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831
  • 2023.02.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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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화물·버스), 수소차 등 총 3665대 지원 물량 확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56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66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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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834대(253억원)에서 2022년 3241대(336억원)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지원 폭을 늘렸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50대, 택시에 250대, 법인이나 개인에 2000대를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만 지원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택시나 초소형 전기차는 지원 대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 승용차(중?대형, 소형)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은 550만원이다.

 

전기 화물차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7대, 택배업자에 54대, 중소기업에 27대, 법인이나 개인에 162대의 물량이 배정됐다. 세대 또는 법인당 1대씩 지원한다.

특수차를 제외한 소형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버스는 우선순위 물량 없이 관내 운수업체에 우선 보급 후 잔여량에 한해 하반기에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한다.

약 166대가 배정됐으며 대형은 최대 1억1200만원, 중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은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143대에 대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15대, 법인이나 개인에 128대를 보급한다.

보급 차종은 현대차동차의 넥쏘다. 개인은 세대당 1대씩, 법인이나 단체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 승용차(20일)와 화물차(21일), 수소차(22일)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고 전기버스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일단 시가 보조금 지원 자격을 결정한 뒤 대상자로 확정까지 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후대기과(031-324-3155)로 전화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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