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AD 소연기자
  • 조회 1022
  • 2023.03.01 00:38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031

- 227~317일 신청서 접수, 대상자 15000명 추산90억원 편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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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농민기본소득지원은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도록 관리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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