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AD 소연기자
  • 조회 716
  • 2024.01.26 15:27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364

- 국토교통부 25일 발표처인구 4.84%·기흥구 3.31%·수지구 1.56% 올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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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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