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폐가전제품 재활용 일원화 처리 시스템 적용

  • AD 소연기자
  • 조회 87
  • 2024.02.15 20:41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443

- 내달부터 시 전역서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공동주택 이어 단독주택 대상으로도 시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청사에서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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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에서 양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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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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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이 시장님의 결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300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직접 수거해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톤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참을 위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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