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다양한 제도로 납세자 편의 향상

  • AD 소연기자
  • 조회 306
  • 2024.07.16 19:40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1795

- 영세사업자 세금 고민 무료 상담, 체납자 고충 청취해 맞춤형 안내 하기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생활밀착형 사업 중 하나인 납세자 편의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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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제5기를 맞은 용인시 ‘마을세무사’는 지금까지 약 2,900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생계형·청년 체납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 중이다.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한 ‘찾아가는 청취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체납 행정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제도를 안내 해주고, 청년 체납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찾아가는 청취반’은 올해 상반기 매주 3~4회 체납자를 방문 해 총 355명과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했으며, 173명의 체납자로부터 7억 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700여 명의 체납자를 찾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맞춤 징수 할 예정이다.

체납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용인시청 징수과(☏031-324-2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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