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 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2명이 투입된다.
![[크기변환]3-2.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jpeg 1028458006_1725242361.15.jpe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409/1028458006_1725242361.15.jpeg)
이들은 지역의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의 제수용품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바구니, 선물용품 등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크기변환]3-1.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jpeg 1028458006_1725242372.39.jpeg](http://www.yongintv.co.kr/data/editor/2409/1028458006_1725242372.39.jpeg)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의 수산물은 더욱 특별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