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 AD 소연기자
  • 조회 68
  • 2025.02.19 22:20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2027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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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액

용인특례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 100세대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를 경감시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자격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거주 요건: 신청 가구의 부모와 자녀는 용인특례시에 거주해야 한다.자녀 수: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소득 요건: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097만 5991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요건: 신청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는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절차 및 지원 안내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자녀 수와 거주 기간, 저소득층 여부를 반영한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여, 2025년 5월 중에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노력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안내 사항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신청서 제출 및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용인특례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소득과 자녀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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