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위반건축물 예방 위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 배포

  • AD 소연기자
  • 조회 59
  • 2025.02.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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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접수 시 관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내용 안내
? 사전 예방과 위반행위 근절 목표, 3월 중 행정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예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때 건축물 관리 의무와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후적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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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관리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안내

용인특례시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황 사진 제출 의무를 추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해당 안내문은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관리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된다.

안내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치기간 도래한 건축물의 사후 조치와 관리 의무에 대한 설명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경제적 손실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과태료나 철거 명령 등의 처벌 가능성위반건축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전 조치

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의 예방을 위해 사후 적발형태의 지도점검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 과정에서 위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예방은 단순히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가설건축물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를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중 행정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예정

또한, 용인특례시는 3월 중에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방안과 행정처분 절차의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시청과 구청의 위반건축물 담당자들이 모여 행정체계 개선과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처벌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절차 개선 및 효율화

용인특례시는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

용인특례시는 또한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설건축물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위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주요 안내문과 정보 제공 자료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안내문 배포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적발형태의 지도점검보다는 사전 차단을 통해 위반 건축물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시의 노력은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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