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AD 소연기자
  • 조회 18
  • 2025.06.15 02:33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5&wr_id=2410

- 6월 30일까지 납부…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최대 1600원 세액공제 혜택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2만 5300건에 대해 총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3717431399_1749922383.21.jpg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