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품도시 경관 미래상을 그리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746
  • 2014.04.23 14:15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06&wr_id=471

- 용인시 경관 조례 5월 7일 공포 예정, 20일 후 시행 -

- 경관심의제 운영 등, 천변만화 녹색매력도시 만들 것 -

 

용인시는 100만 명품도시 경관 미래상인 ‘천변만화 녹색매력 도시’ 디자인을 위한 ‘용인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안’을 5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 2020년 목표연도로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도시 경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획인 용인시기본경관계획을 고시하고 경관 미래상으로 ‘천변만화 녹색매력 도시 용인’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5월 7일 공포 예정인 금번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은 경관심의제 내실화를 위한 경관법 전부개정(2014.2.7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시행으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하는 용인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을 발굴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에 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도로, 철도, 하천, 하수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공원 등의 사회기반시설 △마스터플랜 개념의 3차원 경관관리가 미흡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특정지역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용인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경전철 주변과 주요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용인시는 경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경관심의제를 통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쳐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추가 규제가 아닌 전문가 조언에 기반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 도시디자인 담당관은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 시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천변만화 녹색매력도시 및 관광 용인을 그리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031-324-2414 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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