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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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322
  • 2016.07.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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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과연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지난 6월 21일 용인시청에서 [민선6기 2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ㅇㅇ간담회를 개최했다. 말이야 ㅇㅇ간담회지 일방통행식 용인시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본인이 PPT 자료를 제시하며 주제발표의 형식이었다.
 
물론 질문이 없는 용인시의 독 무대였다. 그 자리에서 본 ㅇㅇ의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이야기가 ㅇㅇ 입에서 흘러 나왔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관계되는 ㅇㅇ도 있을 것(필자를 의식한 듯)이라고 밝히면서 백암면 가좌리 대상(주)의 물류창고의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시는 “  지난 (2015년) 2월 현장에 미리가본 결과 좁은 마을길로 대형 물류차량이 쉴새없이 다니는 모습에서 아 !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ㅇㅇ 간부진들을 버스에 태워 현장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중심으로 귀 귀울이는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필자도 피해의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상물류창고의 허가는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상물류창고 전용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한바 있다.”그때 용인시는 당시 도시개발ㅇㅇ이던 ㅇㅇ에게 직진도로개설을 메모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지 필자를 의식한 것 같다. 헌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석실소하천 정비공사 및 대상전용도로 개설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랑하듯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로부터 칭송까지 듣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
<ㅇㅇ간담회에서 밝힌 공사완료(석실천 대상전용진입도로)
<현재 공사 완료된 끝 지점>
*참고로 용인시가 주장하는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석실)로부터 칭송을 듣는다고 주장했는데 그 석실주민이 누구인지 앞으로 밝혀야 될것이며,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관련 ㅇㅇㅇ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될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에 교통영향평가 및 소하천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개발행위 및 물류창고 사용승인(준공) 인허가를 수리한 관련 ㅇㅇㅇ들을 진정 및 고발할 예정이다.
 
그때 필자 또한 ㅇㅇ 신분으로 초대받아 자리를 지키고 현장에 앉아 있었다.필자가 일어나 아니라고 외쳤다면 그나마 2년동안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인데 참고 그냥 지나쳤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며칠전 용인시 에서 인사가 있었다.
당시 문제많던 대상물류창고 허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담당 ㅇㅇ, 대상을 설득하여 용인시에서 23억9천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기부체납받고 대상1차 창고 준공허가를 수리했을 때 담당ㅇㅇ, 민원현장답사시 담당ㅇㅇ, 이후 ㅇㅇ으로 보임되었다.
 
정말로 우연인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2년성과를 보고한 시점(PPT자료 작성 민선6기 2년 성과와 과제)에 ㅇㅇㅇㅇ의 직함과 대상물류창고 허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ㅇㅇㅇ이 ㅇㅇ에게 거짓보고(전용도로개설 완료)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기 위 도로공사 사진을 보면 도로폭 8m 소하천 제방도로가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가 ?
 
공교롭게도 그날 그시간(6.21.10:30/별관203호실) 대상물류창고로 인하여 소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는 대상(주)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 및 반소사건 소송의 최종변론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용인시은 관련ㅇㅇㅇ들의 거짓보고를 액면 그대로 믿고(물론 공사 예정대로라면 완공되었어야 하지만, 언제 완공될지 요원한 사항이다.)기자간담회에서 용인은 "ㅇㅇㅇㅇ과 ㅇㅇㅇ들의 과오를 밝히려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잘못한 행정에 대해 백서(白書)같은 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5년 2월 용인시 간부공무원 현장민원체험(석실마을)
 
글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 cdol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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