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도자료의 진실(용인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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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5 16:22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B14&wr_id=27
- 대법원 원고 파기환송…시, 위법사유 보완해 부담금 재수립키로 -
용인시는 14일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제니스티앤에스(주)가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성복지구내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시는 향후 진행될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하여 위법 사유를 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열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시 및 부과가 부당하다며 원고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번에 대법원까지 다시 간 것이다.
 
위의 기사내용은 용인시 공보관실을 통하여 배포된 자료를 참고한것입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정당"승소 란 제목의 출처를 게시합니다.
 
[법률의견서]
 
제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하여
 
위사건과 관련하여 용인시는 이번 대법원에서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정정해서 당사에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는 자신들이 위법하게 부과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전부취소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용인시)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각 판결은 전부 취소로써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모든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6년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계획으로 원고인 제니스건설등에 추가로 부과한 기반시설은 물론 당초 제니스건설등의 부담했던 정당한 기반시설까지 모두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되어 제니스건설등은 용인시의 위법한 기반시설 부담분 외에 당초 제니스건설이 부담하던 정당한 기반시설 부담분까지 모두 취소되어 결국 제니스건설 등은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전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의 근거인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자체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라고 판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에게 재 부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은 하자와 오류가 있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더라도 원심의 판결 그대로 기반시설부담계획 전부를 취소하고 그 판결을 확정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기반시설을 다시 재 부과할 수 없게 되고, 제니스건설등은 오히려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반사이득을 보게되므로 이는 용인시의 위법한 처분과는 별도로 과도한 처분의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 취소로 인한 재부과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보내면서 제니스건설 등에 “석명권을 행사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위법요인을 완화 내지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라는 취지의 파기입니다.
 
이는 여전히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대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화해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용인시의 위법요인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원심 판결에서의 전부취소는 당초 제니스건설등이 정상적으로 부담하던 기반시설까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원고는 기반시설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의 과도한 일면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내서 합의나 화해를 통해 제니스건설 등 원고들이 당초에 정상적으로 부담하던 기반시설만큼은 원래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석명권이란 석명권(釋明權)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글 취재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 cdol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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