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의 실태

  • AD 소연기자
  • 조회 4845
  • 2016.08.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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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병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해서 공단직원에 의한 실태조사(직접방문)를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에서는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 거동하기 힘들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1등급 - 3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등급의 상태는 1등급이 혼자서는 매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누워서만 있는 사람)와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2등급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부담금은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부담금으로 지급받으며, 국가부담금(정부지원)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총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국가부담금이 시설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2008년 7월 1일 현재 13만 명에 달하며, 이를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4만 5,600명, 2등급이 3만 4,400명, 3등급이 5만 100명이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08년 7월 현재 전국에 1,000여 곳이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요양보호사는 7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일정 시설 및 강사진(특별한 기준이 없음)만 있으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격증은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보호사 수요대상자는 13만 명으로 법률상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요양보호사수는 5만 2천 명이나 된다.
노인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요건은 학력,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시험으로 신규자인 경우 총 240시간, 관련직업에 종사한 경력자는 총 160시간, 기존 자격보유자는 총 4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법에 의해 새로히 시작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정이 비교적 손쉽게 되어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틀을 잡고 정착되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현대는 자격증의 시대라고 한다. 당장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자격증 하나쯤은 따 놓는 것이 유리하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에서는 자격증취득자가 요양보호시설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 매달 120-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고 한다. 재가센타에서 소개하는 자택요양보호자를 찾아 시간제 개념의 일을 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받는 금액은 시간당 6천 원 정도이다. 아기를 보아주는 베이비시터가 받는 금액과 같거나 약간 많다고 보면 된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대상자를 1-2명 선정하여 일주일에 2-5차례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4대 보험가입을 해주어야 하는 등의 부담으로 인해 채용 자체를 꺼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시설은 더욱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호사의 수요는 당분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요양보호사 채용은 의무사항이다.
얼마 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장모씨(여? 48세)는 “요양보호사로서 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재가시설(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비스 및 가정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며,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파출부 대우를 하는 노인들이 가끔은 있다고 한다. 가사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법조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취재 : 조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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