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건설시장에서 슈퍼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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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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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및 노무비구분관리제 허점 노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약칭:하도급법)』제19조(보복조치금지)위반-근로자(장비업자)퇴출.
 
경기도시공사가 00종합건설에 발주한 고덕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3공구에서 관로공사 전문건설 하도급업체인 (주)00건설에서 3개월간 장비비 및 노무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장비(포크레인)기사인 이모씨(56세)는 장비비를 3개월 인건비 약1억5천만원 정도 체불되어 있다면서 자신의 00중기 3월31일자 세금계산서 청구서를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전자세금계산서상에는 00중기가 00건설에 3월 31일자 6,787,000(부가세포함)청구함으로 발급했으며, 비고란에 신협 000-000-000000 이00 표기되어 있다. 4월30일자 또한 동일하다.
 
발급받은 00건설(하도급업체) 및 원도급사인 00종합건설 그리고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에 직접지급 대금 청구 및 지급 하도급대금청구등록 화면에 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노무자명 계좌번호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상에 입력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직접지급이 아닌 일반지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에 취재요청서를 홍보실에 제출하자, 고덕사업부에서 보내준 답변서에 의하면, “00종합건설이 담당하는 공사는 『고덕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3공구』로서 ‘13.11월부터 서정리역 주변 993천㎡(약30만평)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수행, ’18.10월 공사준공예정에 있으며, ‘18.6월 계약금액 약464억원중 기성금 약 409억(약88%)집행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하도급대금직적지급제 및 노무비구분관리제 시행으로 경기도시공사(발주처)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신청된 기성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어, 00종합건설(원도급사)이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취재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1차로 고덕사업부 원도급사인 00종합건설 공무팀장은 “장비업자인 이모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원도급사에서는 장비비 및 기타 노무비가 밀린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확인결과 00건설에서 매월 기성금 청구시 장비비 세금계산서만 수령해 놓고 정작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에는 투입또는 작성하지 않아서 원도급사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관행처럼 매월 기성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한번씩 기성 투입을 하다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시인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 홍보실 김모과장을 만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의 관리부실이라고 질타하자 “본사는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으며 책임이 없다”며, 장비비 또는 노무비는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에 기성청구를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이 있지 경기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재차 강조를 하였다.
 
이에 질문 요지를 알아 듣지 못하는 홍보 과장에게 평택 고덕사업부 담당과장 연락처를 받아들고 재차 고덕사업부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경기도시공사 고덕사업부 현장소장은 “본사 홍보실 김과장이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일이며,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말이라고 답했으며,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에서 누락된 기성금 총액이 장비비, 노무비 기타 등등 약 1억2천만원 정도 되며, 6월기성금은 지급되었으며, 3월4월 미지급 기성금은 7월중으로 모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지킴이란 이면계약, 하도급대금 체불 등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의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적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 기성현황문서에 의하면, 관로공사(우.오.상수공사) (주)00건설은 총계약금액 4,714,800,000원으로 2015년 4월14일 계약 현재까지 약20회 기성처리 평균 2개월 1회 기성 정산처리되었다.
 
본 공사 또한 계약방식에 명시된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약칭:하도급법)』 및 지방공사 입찰 및 계약예규에 의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 및 노무비구분관리제 시행으로 경기도시공사(발주처)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신청한 기성금액을 직접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 및 관리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경기도시공사의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이 허공의 메아리 일 뿐이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이모씨는 자신이 일한 노력의 댓가를 바란원죄 밖에는 없는데, 기자가 취재를 하고 돌아오자 바로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퇴출조치 되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8.5.1.]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하는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의 슈퍼갑질의 조치에 장비비를 받지도 못하고 그저 힘없는 자신을 탓하며 장비를 철수하였다“고전했다.
 
취재이후, 경기도시공사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퇴출된 이모씨의 전언에 의하면, 미수된 장비비를 7월말일에 지급하겠다. 또 3일 이후 5일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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