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선 유명무실-
-현장감독관 및 안전관리자 공사현장이 아닌 현장사무소에서 행정업무-
용인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장에는 공사현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과 현장사무소가 이격(청미천을 따라 북쪽으로 250M-가시거리밖)되어 공사현장에서 장비가 가동되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각기 자기할 일을 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신호수등이 지시를 해야 하지만,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중장비가 분주히 움직이데 중장비 옆에는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잡답을 나누는 모습, 신호수를 배치 하지않아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현장사무소를 찾아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공사현장에서 항상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아야 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 발주자인 용인도시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감독 및 안전관리대책을 시급히 재점검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 및 건축 공사현장은 무재해 표지판 어제까지 100%의 날자에 안전관리를 자신했어도, 오늘 1%의 재해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는 민간기업에서 넉넉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각 공정별 별도의 도급에 의한 총괄적인 공사메뉴얼과 안전관리자 및 방화(화기)관리자를 공정별로 배치하지 않고 체계화된 시공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일어난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이다.
발주자는 공사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위임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의 업무 및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메뉴얼에 따라 안전조치를 수행한다면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