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암면 근곡로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답) 3,000평 저수지로 둔갑

  • AD 소연기자
  • 조회 2119
  • 2020.05.14 11:13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4590

육묘장과 경계를 하고 있는 농지를 누군가 모래를 채취하려는 듯 1,000여평에 까지 지하 4~5m 깊이의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 빗물이 고여 작은 저수지를 방불하게 했다.

 

용인시청 관련과에 문의한 결과 4월 말일경 생태환경과로부터 의제되어 농지전용 모래채취허가 검토 결과 불허되어 신청자 스스로 취소한 사항이라는 시청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농지의 성토 또는 불법이 감지되면 백암면의 경우 면장이 인지 또는 민원에 의하여 현장확인 관련토지주에게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농업생산관련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행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인허가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육묘장 K모씨(65세)에 의하면 “2개월전부터 모래를 채취한다고 논바닦을 깊이 파서 모래를 산더미처럼 논둘레에 쌓아 놓은 것이다.“ 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방치되고 있어 빨리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지 우기시에 이근처가 모래로 뒤덮힐 것같아 걱정이다” .행정기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청장은 백암면장에게 지시하여 고발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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