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용인소방서 , 함께만드는 미래, 용인특례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 AD 소연기자
  • 조회 3541
  • 2022.10.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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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12월 13일 용인소방서 개서(당시 인구 25만명)이래 2020년 4월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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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인특례시의 면적은 591㎢, 인구는 109만명으로 경기도내 3위, 처인구,기흥구,수지구청 및 4읍 3면 31개동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시민1,961명으로 화재출동, 응급구조, 구급 및 그 밖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과부하가 걸린지 오래이며, 처인과 수지의 거리상 종심반경 20km이상 떨어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구조대, 구급대 및 지역별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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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의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1,705명중 실질 소방공무원 557명 및 의용소방대 1,110명과 기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차량은 77대로서 용인특례시 인구 109만명에 432,572세대로서 1인당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무려 1,9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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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의 특성상 수도권남부의 택지개발로 도시화된 서북부와 농촌지역인 동남부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교통의 사통발달로 인하여 42번, 45번, 17번 국도상에 대형물류창고, 주요산업단지 및 다수의 관광인프라등 중요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항상 출동준비된 상황에서 24시간 긴장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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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건설등 주요한 산업단지 유치로 소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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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인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소방서는 국가직이며 경기도에서 모든지원을 받기 때문에 각종 인원 및 기타 지원사항에 대한 건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소관이 아니니 도에서 지원받아야 된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반대급부로서 소속만 국가직 및 경기도 소방본부의 지시를 받을 뿐 모든 것은 용인특례시민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와 같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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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3개시(용인,수원,고양) 및 경상남도 창원시(진해,마산,창원)와의 소방서의 위상과 편재된 소방인력 및 시민 소방서비스 수준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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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829호(2013.05.28.제정.시행)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41조6호및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969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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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현재의 창원소방본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748㎢, 인구 104만, 의창,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구 등 81,838세대에 소방관수 1,032명으로 시민 1인당 소방공무원수 910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장비또한 일반소방차 및 특수소방차 포함 16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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