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안전대책 시급

  • AD 소연기자
  • 조회 446
  • 2023.08.21 20:01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5781

- S 건설 부지조성 공사현장 근로자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 -

- S 건설 안전관리자 또는 신호수. 감시자 배치없이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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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오후 17시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2 공구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정치식 크라샤 관련하여 S 건설 근로자가 분전함내 전원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중 근로자의 땀과 우천후 습한환경 조건에 의한 비접촉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손(양손)부위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현재 인천지역 병원에서 가료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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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결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기간은 지난해 4월 2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신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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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는 금년도 3월에 시작되어 현재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CSI 종합정보망 검색결과 지난 4월 13일 오전10시경에는 산업단지외 준용사업(용수공급시설)공사중 이천시 이섭대천로 인근에서 근로자(재해자)가 휴대용 컷팅기(일명 파트너)를 가지고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농로 도로를 컷팅하는 순간 커팅날이 일부 파손되어 근로자가 정강이 부근을 다치는 경미한 사고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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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14시경에는 용인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장 내부에서 축구센터 기숙사동 정원에 식재된 수목이식작업중 눞혀놓은 이식목 뿌리 분처리(철선결속)중 돌풍에 의하여 굴취 근로자(00 68세)를 타격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후 진찰결과 골반뼈 골절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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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6월 6일 오전 08시 50분경 준용사업 2공구에서 공업용수 3구간 관부설 작업중 강관을 안착후 슬링벨트를 옮기려고 근로자가 접근하는 순간 관이 20여센치정도 움직이며 근로자를 타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는 근로자 강관 주변 접근시 구름방지 쐐기목또는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지극히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고로서 작업 투입전 작업팀장 및 안전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 추측된다.

 

또한, 지난달 7월 17일 오전 8시 50분경 부지조성공사장에서 건설기계(굴삭기)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과정중 미끄러져 바닦에 오른쪽무릅이 부딪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이송후 진단결과 오늘쪽 경골골절로 확인되었다.

사고당일 신규 안전교육 이수 후 장비(굴삭기480)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탑승하는 과정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건설기계기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사고로 보여진다.

 

위에서 언급한 안전사고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불과 6월여 기간이 지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사고 향후조치계획에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및 현장근로자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져 안전관리 감독자를 각공구별 현장별로 촘촘하게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발주처 및 인.허가 부서인 용인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체제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 한조각의 제보에 의하여 취재를 시작하자 용인시 관계관 및 발주처 관계자 모두 처음에는 사고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없다”라고 일관하는 모습에서 사고 공구와 업체명을 이야기 하자 그때서야 안전사고에 대한 사실을 시인하며 경미한 사고이기에 라는 알리지 않았다는 말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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