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통시장상인 사금융 피해 근절 나선다

  • AD 소연기자
  • 조회 277
  • 2012.09.09 20:14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611
 
-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 대상 지도.점검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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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공무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인근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행위 △ 폭행.협박.사생할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금지 위반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조건 게시와 광고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39%)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전화확인 등 철저하게 실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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