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간 주차 방지 위해 주차 할인권 적용 2시간까지만 허용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할인권 적용 시간을 축소하고 직원 주차장을 외부에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부터 민원 주차장 장시간 주차 차량 방지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주차 할인권 적용을 최대 2시간까지로 축소했다.
민원인의 구청 주차장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은 구청 밖 개인(법인) 소유의 땅 2곳에 마련한 50면의 주차 공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개방주차장 사업을 통해 최근 용인두드림교회에서 30면, 김량장동 339번지에서 2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처인구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준공 후 40년이 넘은 청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용인 8구역 등에 추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새 청사를 마련하기 전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