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행정 간소화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안)’ 마련

  • AD 소연기자
  • 조회 952
  • 2024.05.08 20:04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6372

- 52종 구비서류 39종으로 축소자가진단 프로그램’·‘가이드라인제공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3717431399_1715166214.66.jpg
구는 총 52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9종으로 간소화하고, 건축주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구비서류에 대한 관련 근거와 서식을 포함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건축행정의 마지막 단계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구비서류를 처리하지 못해 입주일이나 사용개시일에 맞춰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다.

 

처인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개선() 정보는 지난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건축물의 인허가 행정을 개선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