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설치근거 마련 위한 제도개선 건의

  • AD 소연기자
  • 조회 286
  • 2012.09.15 23:51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643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관련법령 취약으로 인해 무허가 및 불법적 운영 형태를 갖고 있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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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 중심 레저활동 욕구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된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특별하게 규정된 법령이 없는 현실이며 이 또한 강제적 규정이 아닌 등록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굳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게 현실이다.
용인시는 이같은 오토캠핑장 현장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특성 상 깊은 산속, 계곡 등 자연과 함께 가족들이 모여 텐트를 이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상 등록기준 중 하나인 진입도로 2차로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의 캠핑장이 시골 영세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형태로서 부지는 유휴농지와 산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령 상 「관광진흥법」 상 자동차야영장업 이외에는 사실상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 조사에 따르면 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 영위를 위해 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역시 영세주민들의 불법행위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농지전용부담금은 단위면적 당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부과하는데 용인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아 약 1,000평 개발 시 1억5천만원의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어 영세주민들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오토캠핑장의 경우 향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 중앙부처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로 반영될 경우 농지불법 사용이 해소됨은 물론 영세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산지 역시 오토캠핑장의 입지 형태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에서 오토캠핑장을 전용가능 시설로 추가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관광진흥법」 상 등록 기준 중 진입도로에 대한 완화사항(현행 2차로 이상에서 건축법 적용으로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인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 오토캠핑장을 추가하여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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