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확대 시행

  • AD 소연기자
  • 조회 221
  • 2012.10.18 14:09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cheoingu&wr_id=768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10월 15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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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원제도는 그동안 위기사유 정의 등이 제한되어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경기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추가 위기 사유를 확정함에 따라 용인시는 그동안 부양 의무자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에서 탈락한 세대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 확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긴급지원제도 대상 선정기준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명확한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금번 경기도가 내놓은 추가 위기사유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를 포함하여 입원 중인 독거노인 세대, 양육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이 추가 되었다. 또 실직의 경우 가구원 중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이며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위기사유가 있는 대상자가 아래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대상이 되며 일정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소득기준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원/월(최저생계비의150%)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용인시청 서비스 연계팀 ☎ 324-3854/ 32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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