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AD 소연기자
  • 조회 1854
  • 2022.11.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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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제4선거구(기흥구 구갈동, 상갈동)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던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이 상대 후보였던 전자영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용인 동부경찰서 고발사건이 불송치되자 경기남부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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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전자영 후보는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공식선거공보물 맨 뒷면 표지에 경력.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중앙당 또는 경기도당의 소속도 없는 막연한 더불어 민주당대변인으로 게제해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에게 우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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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태주 후보는 투표일 직후 전자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아니라는 제보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에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부대변인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피소청인 전자영이 급조해서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인정해서 본 소청건을 기각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쌍방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관계인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이 한계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피고발인인 전자영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명의의 19일간의 경력증명서를 경력증명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고발인 우태주는 피고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에 대응하기 위해 누군가와 짜고 후보 등록일인 512일 임기 시작, 투표일인 61일 종료로 선거기간중인 단 19일간의 날조한 경력증명서 1통이 전부이며 단1초도 부대변인 역할을 한적도, 임명공고도 없다고 말하면서 2022512일부터 202261일까지는 중앙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임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관의 확인서와 피고발인 전자영의 경력증명서는 당내에서 통하지 않는 것이라는 당 사무처 요원의 증언문자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71항에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며 회의록 규정에는 해당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녹취록과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하며일련번호가 주어지는 임명장 관리 대장과 당인 관리 대장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록, 녹취록, 임명장발급 대장, 당인 관리 대장등 어디에도 피고발인 전자영의 부대변인 임명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경우 2022511일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해 경기도당 부대변인, 특별위원장 등을 특별당직으로 임명한 적이 있고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임명장 전달과 임명자명단을 발표했으나 중앙당은 공식 임명 절차도 임명자 명단 발표도 없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수사심의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발인 전자영에 대한 부대변인 임명과 경력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면밀 조사하게 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태주 고발인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엄중한 뜻이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엉뚱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발인 전자영이 허위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법에 의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한편 우태주 고발인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인 고발인의 국회의장 민원비서관,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등 중앙정치경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직함을 후보 신청 서류제출 당일에 임명받은 것으로 엉겁결에 허위로 게재하고 문제가 되자 경력증명서를 날조해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정당의 부대변인은 상당한 실력과 경력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유능하고 검증받은 비중있는 인물로 알고 선호한다면서 전자영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거짓 간판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국민 범죄행위이며 유권자에 대한 사기행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우태주 후보는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갈동의 당일 투표에서 456표차로 크게 이겼으나 사전 투표와 상갈동 특정 지역에서 밀려 결국 257표 차이가 났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 직업, 경력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제246조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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