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대상물류창고 준공승인 취소하라

  • 조회 6575
  • 10.0점 / 5명
  • 2015.11.18 23:44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7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100-1번지 농업법인 누리()에서는 지난 20143월부터 제조장 앞마당으로 5톤트럭~25톤까지 하루 평균 2,000대이상 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용인의 대표적인 특허받은 전통약주인 용인석성주를 빚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렸으므로 지난해부터 계속 제조 를 못해 페업 위기에 놓여있다. 

2분간격으로 대형트럭들이 지나가 서 있을수도 없을지경이다.

제조장은 대형트럭이 많이 단녀 앞마당은 금이가고 도로는 주저않아 있으며 축대는 금이가 넘어지려하고  피해보상은커녕 대상물류창고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대상으로 밀고 대상은 용인시가 허가를 내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하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나? 

 

또한 용인시는  대기업 ()대상의 대형 물류창고가 전용도로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조건부(전용도로개설 사업비 납부(2395백만원)로 농어촌도로 2011.6km구간 사용으로 물류창고 준공 허가(2014123)로 인하여 24시간 대형물류트럭이 시간당 평균 50여대가 통행을 하는 실정이다.

 

대상측에서는 용인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소기업인 누리()에는 보상을 해줄 의무도 채무관계도 없다고, 농업회사법인 누리()에서 제기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을 기각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누리()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1원고를 용인시를 적시하였지만, 용인시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지난 용인시에 제출한 진정서-농업회사법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용인시는 수허가자 즉 대상()에게 모든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공문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농업법인 누리()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사건과의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마을 대책위와 함께 대상을 상대로 협상을 벌인결과 마을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 15천만원을 받고(2014.5월경)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주민 연명부를 시청에 조건부로 제출하자 2차 대상 베스트코역시 물류창고가 준공승인이 난 상태이다.

 

법인에서 노력하여 지난 331KBS 시청자 칼럼에 우리들 세상에 방영당시 용인시 관계자는 허가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지만마을에는 무슨 근거로 발전기금 명목(주민민원해결)으로 1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소기업인 누리()는 별도로 보상협상을 한다고 하고는 시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자, 지금까지 대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어쩔수없이  법인에서는 용인시장(,현직)및 관계공무원, 마을 대표, 대상관련자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직접적인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하는지?  용인시는 속수무책하는데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별점주기
10.0점 / 5명

( 10점 / 5명 )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점주기
※ 비회원도 별점 가능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