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익만 챙기는 대상물류 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 즉각보상하라"

  • 조회 5843
  • 10.0점 / 2명
  • 2015.12.20 14:57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9

백암면 가좌리 100-1번지 용인의명품약주인 용인석성주를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천하여 특허화한 이 약주를 생산하는 농업법인 누리 주식회사(대표  조혜영)는 지난해 3월부터 제조업을 중단하였다.

 전국에서 제일큰 물류센터를 3등분하여 창고로 허가를 내줬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루평균 대형트럭이 1500-2000대 통행을 해서 미새먼지로 술이 안돼 현제까지 피해만 늘어나고 용인시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또한 농업법인 누리는 12월 한달간 집해신고를 내고 마을주민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조장 바로앞 가좌5교에서 피겟시위에 들어가  화재가 되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큰 물류센터가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허가를 내준 용인시에서 해결을 해줘야하는데 용인시에서는 23억9500만원을 받고 mou 협약을 해놓은상태이고 대상물류센터에서는 허가를  내줬으니 무슨문제가 되냐고 보상은 못해준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수있다. 용인시와 대상은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다.

 

별점주기
10.0점 / 2명

( 10점 / 2명 )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점주기
※ 비회원도 별점 가능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