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얼음썰매장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 의혹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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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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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전기. 가스 등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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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01512월 초순경 시청 광장에 얼음썰매장 1,500(450)을 건설하면서 연접하여 가설건축물 4개동 강파이프구조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사무실 및 휴게음식점,기계실, 화장실등을 설치했다.건축허가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동 강파이프구조 임시사무실 및 휴게음식점 180(54), 2동 기계보호시설60(18), 3,4동 콘테이너 화장실 16(4.8) 2개동을 변경 수리(허가)되었다.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및 시행령, 용인시건축조례에 명시된대로 공무원은 행정 절차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취소,반려등을 결정한다.

3731091892_1453281808.89.jpg<가설건축물-매점>

건축법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에 따르면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아래와 같이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및 용인시 건축조례에도 같은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시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번 , 얼음썰매장 가설건축물은 용인시 체육진흥과의 협의(시청-구청)로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에 따라 3조 전기등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허가(수리)를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공유재산 대부.양여등 사용승인없이 가설건축물 변경(임시사무실-휴게음식점)허가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당초 가설건축물 신고시 강파이프구조 용도(임시사무실) 180에서 용도변경하여 임시사무실 및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용도)수리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용인시건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 절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 C모씨(김량장동 거주 55)는 일반인(민원)이 가설건축물 신축 계획서를 신청하면 , 우선 건축물이 신축될 토지주의 사용승인서가 필수적인 공무상 검토사항일진데,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임대,계약)등 행정 절차없이 개인 또는 특정단체에게 휴게음식점 영업등록을 허가해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인시에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행정 행위는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는가 라고 아쉬움이 남긴다.

한편, 용인시에서 운영중인 얼음썰매장은 썰매 및 보호장구 일체를 포함 시설이용을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원삼면 농업기술센터(우리랜드) 인근 경관농업단지 내동마을에서  몇년째  얼음썰매장을 마을(내동)기업의 농한기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썰렁한 상태였다. 성남시를 포함 서울시청 스케이트장등은 장비 대여료를 포함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사진/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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