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2015-건축허가과-공용건축물-26(2015.11.28.)호 의하면, 강파이프구조 4개동 272㎡를 축조했으며, 이중에 1동 180㎡의 임시사무실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재됐다.
이후, 2015. 12.16. 처인구청은 용인시청 부지에 임시로 설치한 얼음썰매장 가설건축물(휴게음식점)에 특정단체의 K모씨(여)명의로 조건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매점) 영업허가(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본보에서 속보로 문제를 제기하자, 처인구청은 담당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했으며, 개인에서 특정 단체(법인)로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매점) 영업허가를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현행법상 컨테이너 또는 강파이프구조의 가설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만들 수 없으므로 매점 및 편의점사업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불법을 막고 법을 준수해야되는 행정기관인 처인구청에서 무슨 근거로 가설건축물에 영업등록을 해주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공공재산인 용인시청 청사부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 준용하여 임차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무상.유상을 검토해야 됨에도 아무런 문서상 계약관계에 따른 절차없이 지난 12월 19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특정단체에게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혜를 주는 용인시의 선심성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자 특정단체의 주장은 매점 운영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에 쓰여질 것이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정단체 운영 매점 메뉴안내판>
하지만 특정 개인 명의로 영업등록을 신고했지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현금만 받을 수 밖에 없다보니 애초부터 세금에 관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저촉을 받는지 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관행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일환으로 추운날씨에 봉사활동을 하는 자신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되레 취재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특정단체에서는 통상적인 범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영업)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재원의 사용등) 4항에 의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 10%를 뺀 나머지 9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영업목적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이라면 특정단체를 “모집자”로 등록했어야 됨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모집종사자”자격을 획득해야 됨을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정단체에서 주장하는 휴게음식점(매점)영업 목적이 “불우이웃돕기 자선사업”이라고 주장한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②항 3.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조항에 저촉되므로, 특정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년간 1천만원이상 모집을 하려는 단체에 해당하며, 법 제3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경기도청 세정과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자”로 등록을 한 후 매점 영업(모집)을 해야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
이제 3일(31일)후 면, 용인시청 얼음썰매장이 폐장하므로 그동안 휴게음식점(매점) 영업 매출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용인시청 얼음썰매장 운영계획은 당초에 없던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2015.9.16.)예산에
금원 298,000,000원을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용인시체육회에 배정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다.
글.사진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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