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근곡리 대상물류센터 부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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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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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취소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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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리도 201호 끝어진 부분 103>

 

백암면 근곡리 신축중인 대상() 대규모 물류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재결을 신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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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조혜영씨는 대상물류센터 허가지 진입로상에 위치한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2월에 약주를 제조하고는 대형공사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야기된 비산먼지로 인하여 제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자 지난 7월부터 석실주민환경대책위원회의 참여를 권유받고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행위허가증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민원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근곡리에 신축중인 대상의 문류센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고 부당한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임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 허가 취소 청구하는 건을 접수했다.

 

청구의 취지를 살펴보면, 첫째,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554,559-7,49,50-7,50-9,50-11일대 29,645에 창고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대상주식회사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등)변경등 조건부허가를 내주었으나,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허가취소를 신청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을 적시하면, 용인시는 대상(), 대상베스트코()등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일원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을 창고부지 및 단독주택, 소매점등 조성을 목적으로 5차에 걸쳐 78,581면적에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등)변경을 하기와 같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증에 의한 허가조건으로 첫째 일반조건 1)번항 허가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 기간 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며, 진출입도로로 이용될리도201(석실로34번길)에 대하여는 귀사의 조치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건축허가전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건축 착공전까지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로를 개설완료)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에서 내세운 처분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554번지 일원 창고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상기위 허가조건 일반사항중 진출입도로로 사용될 리도201(석실로 34번길)선의 경우 가좌5교까지 약35m정도 도로폭 6m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도로로서 리도 201호 확포장당시 도로점유부분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인하여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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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20일자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용인시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554번지 일원 창고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리도201호선의 확장 미완료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부적합을 제기한 사항으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은 리도 201호선 가좌5~사업부지 390m 구간을 폭 6m로 확장하는 사항이며, 본 구간은 현재 확장 완료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면적 규모에 따른 진출입도로 폭(해당 부지의 경우 폭6m)규정은 2014.01.01.(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이후 적용이며, 인접부지 최종허가 신청은 2013. 10.17 접수되어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의 궁색한 답변내용으로 굳이 면적 규모에 따른 진출입도로 폭이 6m,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되집어 보면, 리도 201호선 가좌 5~사업부지 390m 구간은 폭 6m로 확장하는 심의조건 구간으로 지정하고, 확장공사를 해야된다고 명시하면서 정작 리도 201호선 -가좌535m 미복구된 현황도로는 4~5m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용인시의 부당한 답변과 괘변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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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건부 6m-390m 확장노선> 리도201호선 끝어진 부분사진(맨위사진 35m)리도201호-가좌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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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1(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2 2호에 따라 도로.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무질서한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신청지와 연결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 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연계되는 도로.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 건으로 하는 경우

2.창고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하는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 로 하는 경우

27(개발행위에대한위원회의심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2.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별표1 7호의 공장과 제8호의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로 다음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

.해당용도(집단화유도를위하여본문에서정한건축물용도를말하며이하이호에서같다)에해당하는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 행위가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이내 도로의 너비제외에 건축하는 경우.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개발행위허가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제곱미터이상 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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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5교-허가지 6m *390m확장포장>용인시-대상 특혜(도로확장 조건부개발행위허가)

 

   상기위에서 적시한 심의조건으로 명시된 가좌5~사업부지 구간 390m 6m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접 토지주와 협의없이 그리고 시도100-5,101-7,98-1,97,96-1,104-6,104-8도로 신규포장, 기존 887,891,892도로는 4m 콘크리트 포장상태의 시유지 도로를 매입하 지않은 상태에서 포장공사를 완료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용인시의 부당함과 행 정처분없이 용인시에서는 사기업에 도로를 개설함에 특혜를 위법으로 생각한다.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의 행정심판 청구(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허가취소)는 결론적으로 재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대상주식회사와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 미 이행으로 인한 허가를 취소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특히, 용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변경 허가에 관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용인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에 권한에 의한 행정을 하지않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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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용인시는 대상주식회사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등)변경 허가는 허가조건의 일반조건 제1, 6, 7, 8항등의 미이행으로 인한 지역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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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 김명회 & 용인티비종합뉴스 편집국장 cdol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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