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축소 및 현황조사 안내문 배포

  • AD 소연기자
  • 조회 1375
  • 2015.05.03 20:36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1068

- 수지구, 20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홍보 주력 -

 

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일부 축소되거나 과세 전환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세액이 축소되는 과세대상 615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2015년부터 재산세가 과세되고, 기업부설연구소?의료법인 등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75%로 줄어든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85%(단, 재산세 50만원 이하 100%감면)로 줄어들고 영·유아어린이집의 경우 그 동안 100%감면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중 일부는 과세전환되고, 일부는 감면축소?연장되는 것”이라며 “2015년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및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2015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산지?농지 전용된 토지, 불법건축물?무허가 주택 대상 토지, 현황도로 등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과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방문 등으로 재산세 과세대장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와 재산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를 진행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누락분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대상을 철저히 사후 관리함으로써 탈루?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은닉세월을 발굴,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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