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민원 합리적 대응 방침 밝혀

  • AD 소연기자
  • 조회 2533
  • 2012.04.10 23:02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117
- 시 변론권 의거해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 -
- 상한제 적용 전 아파트 분양가인하 사업시행자에 요구해야 할 것
용인시가 2일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수지구 성복힐스테이트 2.3차 분양 계약자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시의 변론권에 충실히 입각해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지구 성복힐스테이트 2·3차 수분양자들 7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 (주)일레븐건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했고 이에 대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 아래 용인시에 분양가 인하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현재 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처분 취소’ 요구와 분양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수분양자측은 (주)일레븐건설과의 구상금소송에 패소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가압류 및 경매 절차 진행 중으로, 용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경매 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입장은 해당 아파트는 이미 사용검사처리가 완료되어 대부분 입주가 된 상태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를 거부한 세대의 계약 해지 내용은 용인시가 아닌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부과됐으며, 2008.4.29. 분양승인 시 제출된 분양내역에 별도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택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분양자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경매처분 유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할 분양계약해지 요구를 시에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주택 분양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사항이며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한 아파트 투자가치 및 주변 아파트 시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이에 대한 손해를 용인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합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일레븐건설이 성복취락지구 내 시행한 성복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는 2007년 4월 주택법 개정 전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주택으로 정부가 분양가격 통제를 시도하지 않고 가격 형성을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에 맡긴 순수 민영주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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