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AD 소연기자
  • 조회 1422
  • 2015.11.01 19:20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1191

- 4,401필지, 이의신청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 -

 

용인시는 20157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4,4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 지가는 201511일부터 6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12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회 지가를 공시하며, 용인시는 지난 4~5월에 201511일 기준 총24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용인시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324-5141~3, 기흥구 민원봉사과 324-6141,6143, 수지구 민원봉사과 324-8141~2 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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