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현장조사 등 거쳐 허가취소 여부 결정

  • AD 소연기자
  • 조회 1299
  • 2016.04.03 20:02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1273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일제 정비- 

용인시 수지구는 6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준공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2010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253건이다. 구는 정비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박정일 팀장 324-8470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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