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하면
- 용인시 수지구, 스마트시스템으로 정보화사업 최우수상 수상 -
- 20건 처리에 10시간 걸리던 것이 2시간으로 대폭 단축 -
용인시 수지구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차적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도가 주최한 정보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수지구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스마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반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등 정부의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차적조회부터 과태료부과, 우편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일일이 수기로 작업해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해도 한 달 이상 지체되는 등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도 하루 20건 처리에 평균 10시간 소요되던 것이 지금은 평균 2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인정을 받고 현재 용인시에서는 처인구와 기흥구도 지난 4월부터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타 자지체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이번 수상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031-324-8260 로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