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발송 예정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7만여건에 관련 내용을 인쇄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위반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