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해당여부 검증해 준다

  • AD 소연기자
  • 조회 1987
  • 2017.11.20 23:01
  • 문서주소 - http://yongintv.co.kr/bbs/board.php?bo_table=sujigu&wr_id=1611

-수지구, 신고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방지 위해 -

용인시 수지구는 고급주택 취득 후 신고를 잘못해 차후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이달부터 고급주택 해당여부 사전 세무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급주택 해당여부 사전 세무 컨설팅은 고급주택임에도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고율(중과기준세율 400%)의 취득세에 가산세(세액의 20%)가 추가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신고?납부 전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도면 등의 공부를 확인한 후 직접 현장에 나가 실제 이용현황 등을 파악해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알려준다. 고급주택 여부는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급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하면서 건물 연면적이 331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물 연면적 245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신뢰받은 세무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