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내년 11월말까지 동천동 183-3번지 일대 동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동천동 183-3번지 일대 55필지 2만5881㎡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는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달 28일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 공고했다
앞으로 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측량을 마치고 필지별 경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불분명한 경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소2-59)가 개설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